국민연금 의무납입기간 2023년 - 알뜰살뜰 정보
알뜰한 정보 / / 2023. 4. 18.

국민연금 의무납입기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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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는 의무납입기간 동안 납입을 한 후 자격요건이 되면 국가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제도의 종류와 의무납입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연금을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
  •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
  • 국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
  • 노령연금외에도 다양한 혜택
  • 물가가 오른만큼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과 연금 종류

 

가입유형

 

국민연금제도 가입 유형은 크게 사업장, 가입자 2가지 입니다.

 

사업장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을 뜻하며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로서, 민법, 상법상의 개인이나 법인, 특별법상의 법인체 여부, 영리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물론,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회사,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입신고 대상입니다.

 

 

가입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되며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 종류

연금급여 (매월)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되는 연금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9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금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급)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연금


일시금 급여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지급

사망일시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노령연금

 

국민연금제도 가입대상과 의무 납입 기간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의무납입기간

 

의무납입기간: 최소 10년 

 

연금 수령가능 시점

 

최소 가입기간 10년 후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수령 가능 합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 후 금액 확인가능합니다.

간단 조회해 보기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 원 정도

 

올해 2023년도에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기초 연금액  기존 307,500원에서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 변경사항들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제도와 의무납입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 및 혜택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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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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