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2023년 신청방법 - 알뜰살뜰 정보
알뜰한 정보 / / 2023. 4. 18.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2023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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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포함해 확대되었는데요, 신청조건과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량 81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소유하고 계신 차량이 조기폐차 해당이 되는지, 해당할 경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2023년 4등급 경유차량 확대)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23년 굴삭기, 지게차 확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요건 대상차량

 

신청조건

조기폐차 신청조건
대기관리권역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하기 전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여부 확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①첫 번째: 자동차 소유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오프라인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협외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한 지차체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메일 : 1577-7121@aea.or.kr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pdf
0.26MB

 

②두 번째,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확인합니다.

 

접수한 신청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③세 번째 : 차량말소를 진행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진행을 합니다.

방법은 2가지로 가능합니다.

 

🚖현장 확인(수도권)

 

전문 폐차장에 입고 진행 합니다.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조회해 보기

조기폐차 전문업체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온라인 확인(지게차, 굴착기 해당)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확인 확인 시스템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을 첨부하여 등록하세요.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1.04MB

 

 

④네 번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기본 보조금 청구일 경우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26MB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합니다.(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1.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31MB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⑤마지막 다섯 번째, 협회와 지자체 확인이 되면 통장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협회 → 지자체)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 → 자동차 소유주) 해당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신청 절차

 

지금까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경도 지키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제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후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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