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5월 신규) - 알뜰살뜰 정보
알뜰한 정보 / / 2023. 4. 27.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5월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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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1일부터 모집합니다. 청년이 월10만원 저축시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격조건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가에서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의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로 구분되며 희망저축계좌와는 달리 대상자청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3년 5월1일부터 신규가입자를 모집 하고 있으며 7월 시행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도 가능하기때문에 자격여부 조회 후 꼭 신청하셔야 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 하나은행) 신청 전 자가진단표 작성필요

 

방문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신청 : 23.5.15.(월)~23.5.26.(금)

 

바로 신청하기

제출서류

 

필수서류와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1).hwp
0.07MB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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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4가지 충족시 가입 가능
산출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지원내용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세부 내용

 

 

지원금액 금리(이율)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 가능

 

 

 

 

 

  •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연 1.0% 
  • ▲마케팅 동의 연 0.5% 
  •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체계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가능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 문의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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