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 알뜰살뜰 정보
알뜰한 정보 / / 2023. 4. 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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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근로자들을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2023년최신정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지급되며 정기 신청반기신청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일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1.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가구 유형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업종별 조정률

3.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제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받았을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인터넷 홈택스 :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ARS 절차

 

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신청 바로가기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지급시기

 

 

5월 신청 ->8월말 지급

6월~11월 신청시 -> 10월말~ 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반기)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반기신청은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불가합니다.

 

반기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신청 지급제도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자격

 

  •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경우 가능

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 제외사항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상반기,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서 다운로드하기

(상반기, 하반기)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mhtml
0.63MB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우편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신청 바로가기

5)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1) 홈택스(PC)

2) 홈택스(모바일앱)

3. 서면신청(세무서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22년도
하반기분 ) 2023 6월 말 지급

(23년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중 지급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23년 9월 정산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콜센터 126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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