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 알뜰살뜰 정보
알뜰한 정보 / / 2023. 4. 5.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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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한 <난방비 지원제도> 에 대해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와 별개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지역난방 특별요금 제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한시적 제도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접수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만 해당되며

이번달 4월10일부터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는 각 행정복지센터, ↓↓↓↓↓

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내용과 지급일자

22년 12월부터 ~ 23년 3월(23년 1월 고지서~23년 4월 고지서)까지 실제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 8천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최대 59만 2천 원까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혜자일 경우)

22년 12월 부터 ~ 23년 3월까지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세대일 경우)

22년 12월 부터 ~ 23년 3월까지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 차감 후 지원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며, 월 1/2 이상 거주와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지원금액은 지원자별로 상이합니다.)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 요금 9개월분(22년 3월~11월)이 포함​되어

8월 말경 지급 됩니다.아래표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고객마당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 유선 신청 : 고객상담센터(1688-2488)

 

🔉우편 및 방문 신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 길 88, 고객정책부) 주소로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셔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감일 이후 제출(우편은 소인 기준)은 지원금 지급 불가능)

📝신청 서류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온라인이나 고객상담센터로  신청하실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

 

🔉 22년 12월분(’23년 1월 고지서) ~ 23년 3월분(23년 4월 고지서)의

4개월 사용한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부과내역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에 미제출) 제출하시면 신청 가능 합니다.

 

출처:한국지역난방공사 블로그

지금까지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시적 제도라는 점 참고해주시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혜택 꼼꼼히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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