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대상 활동내용 활동시간 활동비 총정리

2025년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더욱 확대된 규모로 운영되어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참여대상, 활동내용, 활동시간, 그리고 활동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여대상

2025년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건강 상태가 활동하기에 적합해야 하며, 특별한 자격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활동에서는 관련 경험이나 특정 기술을 우대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분들은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점이 신설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참여가 허용되는 등 참여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활동내용

2025년 노인역량활용사업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보육시설 보조, 노인 돌봄, 장애인 지원, 공공기관 업무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은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사업에 참여하여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고령자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 이용을 지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 참여자의 흥미와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소속감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동시간

2025년 노인역량활용사업의 활동시간은 월 6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1일 3시간씩, 월 20일 정도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동 일정은 각 사업의 특성과 참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활동 시간대는 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루어지지만, 활동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과 상담을 통해 최적의 활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시간 운영은 어르신들의 참여를 높이고, 활동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활동비

2025년 노인역량활용사업의 활동비는 월 60시간 기준으로 76만 1000원입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시간당 약 12,680원 수준입니다. 활동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실제 활동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활동비 지급 방식은 대부분 계좌이체로 이루어지며, 활동 종료 후 다음 달 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활동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되므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만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월 60시간, 76만 1000원의 활동비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참여하여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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